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1991.4.2취득하여 1995.9.6양도한 경우 1991년 및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 및 양도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94.12.22 개정 법률)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94.12.31 개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8두18329,2000.11.28
양도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에 의한 과세나,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전년도의 것을 적용함은 정당함
○ 국심99부2715,2000.06.26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 재일46014-425,1999.03.02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