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 ○○학원이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0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1)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 부동산 매입절차와 매입과 관련된 세금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및 사후관리 ○ 학교법인 ○○학원이 부동산 매입시 매입절차 및 매입과 관련된 세금 문의 ○ 증자로 인하여 보유주식 5%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