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451, 2000.04.10)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의 보유자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유증받은후, 유증받은 주택의 재건축도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5년 보유후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01254-4207 (1989.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