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4. 11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 46014-10477, 2001.04.09)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함.
전 문
[회신]
2001. 4. 11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 46014-10477, 2001.04.09)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1996년 12월말 현재 주식수 120,000주, 1997년 5월 1일 무상주 발행후 총 주식수 600,000주의 상태에서 1997년 7월 18일 65,000주를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의 적용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1997.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 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생략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1. 생략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 | 1주당순손익액 | ) ÷2 |
| 발행주식총수 | 100분의 15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가.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
|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라 한다) |
| 발행주식총수 |
|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42 (1998.02.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