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초 등기가 법무사의 단순착오인지, 당초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시 ○○구 ○○동 000-00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어머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 본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1975년경 사채업자로부터 사채자금을 차용하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사채업자의 농간으로 사채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본인은 사채업자와 소송을 통하여 1996. 12. 20소유권을 되찾게 되었고 그동안 어머니는 사망(1982.12. 6)하여 본인(동생은 법정상속인이라서 명의만 두었음)이 위 부동산의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②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하여 보유하던 중 담보제공원인도 본인의 자금필요 때문에 어머니와 연대보증으로 담보제공하였고 어머니는 생존시에 위 부동산이 본인 소유임을 누차 서면 및 구두로 밝힌바 있어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므로 동생으로부터 상속포기서를 받아 등기이전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어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본인과 동생명의로 1997. 2. 20접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습니다.
③부동산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혼자가 아닌 동생과 2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을 알고 담당법무사에게 항의 한 바 즉시 동생지분을 1997. 2.25 접수로 상속포기에 따른 이전등기를 실행하였음
○ 위 내용과 같이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협의내용이 등기이전시에 착오에 의하여 등기 등이 된 후 동 내용에 대하여 즉시 협의상속 내용대로 동생명의로 이전된 상속지분이 반환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