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 평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C법인 주식 70.97%를 보유하고있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 29.03%를 인수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