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 목 및 나 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5,1999.09.14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2152,1997.09.1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내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함
○ 재일46014-2743,1995.10.2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