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중소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소유권이전 한 후 이를 양도하여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2)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에게 인출한 후 이를 양도하여 개인 사업체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의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감심2000-288,2000.10.05
【제목】개인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사업용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다른사업체의 부동산을 양도해 당해 사업체의 금융부채 상환 시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이유】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11. 20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XXX-X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 외 ○○○○공사에 양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2,179,486,4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으로 1998. 12. 3 청구인의 다른 개인사업체인 ○○○○○○(업종 : 포장재 제조업, 이하 ‘○○○○○○’ 라 한다)의 ○○은행 외 3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0,589,104원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 청은 위 부동산이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0. 1. 6자로 양도소득세 371,735,552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판 단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토지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생략)
청구인은 ○○빌딩, ○○○○○○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이므로 ○○빌딩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의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체의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사업체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법령상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재산46014-712,2000.6.14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 토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