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적정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2)의 경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아버지가 2001.2.2 장남, 차남, 삼남에게 각각1/3씩 증여한 후 2001.4 차남과 삼남의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양도시 감정평가원에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의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장남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7,1999.03.02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 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로 평가하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재일46014-1764,1995.07.11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며,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 심사양도98-895,1999.03.12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용지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양도했으나 그 감정가액이 부당하므로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에서 양수자가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함 ○ 심사양도99-134,1999.05.21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당시의 정상거래가액이 확인안되고 감정평가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 재일46014-863,1999.05.06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