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3인이 추가로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01254-283, 1988.2.2
1개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