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인 것은 우리청재산 46014-254(2001.3.10)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인 주택 부수 토지의 일부를 아무런 약정 없이 국가가 1978년부터 도로로 무단 사용하던 중 2000.12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72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724,1989.07.2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 국심99중2195,2000.04.12 양도세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나, 매매계약 특약에 의해 주택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