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유사예규 재일46014-2178(1998.11.11)호 및 재일46014-1820(1998.9.2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4)의 경우 재산46014-943(2000.7.29)호 및 국심2000서697(2000.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8.0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동 문화재 발굴지역”에 소재한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 승인 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던 중 ○○시에서 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였는바, 이 경우 (1)취득시기 (2)취득면적 및 양도면적 (3)양도시기 (4)양도 물건을 분양권 양도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78,1998.11.11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귀 질의의 경우 기존아파트에 해당함)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820,1998.0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국심2000서697,2000.07.18 토지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토지보상금이 변동안된 경우 공탁한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나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