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93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태에서 1999. 2~3월중 아파트 2채를 취득(등기접수)하여 임대중에 있고, 1999. 8. 5 분양계약한 아파트 5채를 2001. 10월 이후 임대할 경우 1. 보유중인 아파트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임대중인 아파트 2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3. 임대하고자 하는 아파트 5채를 5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