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요건 필요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7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주가 아닌자가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와의 특수관계가 여부가 과세요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전 법률 (2000.12.31 이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7. 11. 1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 개정후 법률 (2001.1.1 이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