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년 전 미국으로 세대가 이민후 직업상의 이유로 혼자 입국하여 주택을 취득ㆍ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 8. 생략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7중 1134 (1997. 11. 10)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외에는 주택양도에 대해 과세됨
[요약]
..... 청구인은 1986. 11. 13 국외이주한 후 1990. 1. 1부터 1997. 2. 18 현재까지 청구외 ○○산업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5. 12. 29 국내에 재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전○○(청구인의 처)과 음○○, 음○○(청구인의 자)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국내에 청구인의 재산이 별도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책 양도일현재(잔금지급약정일 : 1995. 12. 31) 비거주자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재일 46014-3222 (1995. 12. 15)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일 46014-2220 (1995. 9.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9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