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도 고시 1995-111호)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330 (2001.03.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1호 단서의 규정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