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2000년 5월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계산시, 지번의 변경으로 취득당시의 지번과 취득이전의 지번이 상이한 때에 적용할 지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생략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당해 시가표준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시가표
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
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침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