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75~2000년 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출연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96.12.31현재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은 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 상기 이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94.1.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1975~2000년 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그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등】(96.12.31일 개정 전) ①~⑥ : 생략 ⑦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4. 12. 31 신설) 1. 삭 제 (1994. 12. 31)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97.1.1일 개정 후)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2호 :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81(99.6.30) 귀 질의의 경우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96.12.31일 현재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시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임 ○ 재경부재산 46014-321 (95.8.1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경우 사후관리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함, 다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은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