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귀 청의 문서번호 재산 (상속) 46014 -230과 관련한 질의내용 입니다.
1) 당사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장법인으로 당사의 주주구성은 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반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주의 구성비율은 갑 55%, 을 5%, 병 0.5%, 정 0.5%, 기관투자자 및 기타소액주주 39%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을, 병,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주주 구성원중 회사는 대주주인 “갑”으로부터 대주주 “갑” 개인 소유인 현시가 기준으로 150억원 상당의 토지, 건물을 200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았으며, 회사는 1997년 113억원, 1998년 72억원, 2000년 22억원등 누적결손금 207억원이 있는 법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는바, 상장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상장법인인 당 회사의 대주주의 증여에 대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의제 문제는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