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1996.12.31일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1980년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및 출연재산 평가방법 (운용소득은 85, 95, 2000년도에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등】(96.12.31일 개정 전)
①~⑥ : 생략
⑦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4. 12. 31 신설)
1. 삭 제 (1994. 12. 31)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97.1.1일 개정 후)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2호 :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8. 3. 2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81(99.6.30)
귀 질의의 경우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96.12.31일 현재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시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