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질의 (3)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세대의 구성원”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6천만원인 경우 (1)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는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1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 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2000-25,2000.06.23
‘동일 세대원’ 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재일46014-1708,1999.09.20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양도98-646,1998.09.18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며, 부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므로 모두 동일한 세대임
○ 대법97누19465,1998.05.29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