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 부의 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단독명의로 이전하기로 협의분할 후 주택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자체만으로 사실상 재산분할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522 (1997.3.7)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父)소유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자(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삼 01254 - 1284 (1992.5.25)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한 사실 확인되는 때
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