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상황) 1. 당법인은 주주로부터 1999. 1. 13 토지․건물을 수증받아 조특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였는 바, 당초 증여한 주주가 1999. 12. 갑자기 사망하여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었음 2. 그런데 합산과세시 시가를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하였는데, 증여전 한국토지공사의 기업 구조조정용 토지매입 공고를 보고, 1998. 4.~1998. 10.까지 토지매각 신청서를 냈으나 1회차, 2회차, 3회차에 매각가액이 맞지 않아 유찰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다시 접수하여 결국 4차에 낙찰되었으니 1998. 11. 14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문제로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기간 연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질의) 이 경우 증여일은 1999. 1. 13이고 한국토지공사의 낙찰가격 통보는 1998. 10. 31이므로 증여재산평가시 3개월내 제3자가격으로 보아 낙찰통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