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대금을 공탁할 경우 양도신고는 언제하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0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붙임 기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751(1999. 4. 2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원 개인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를 종중소유로 이전한데 대하여 종중원과 종중이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중인 상태에서 ○○공사에서 수용하고 토지 보상가액을 ○○위원회에서 2000.12.14 재결하였으나, 소유권 문제로 ○○공사에서 2001.2.1 토지 대금을 공탁 하였는 바, 부동산 양도신고는 언제 할 수 있으며 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999.04.20 【질의】1.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에 의하여 법원에 의하여 예치중에 있고 또 소유권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출금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토지등기로 이미 수용자에 의하여 강제 이전되고 실지 수용토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시기에 관하여 본 법이나 시행령에도 명시가 없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실현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만일 과세가 가능하다면 수입도 되지 아니한 예상소득에 대하여 개인 보유자산으로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모순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국심2000중87,2000.05.12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에 대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토지대장 등을 첨부해 부동산 양도신고한 경우, 1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기타 양도후 2월내 신고시는 10% 공제대상임 ○ 재일46014-1629,1995.06.29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659,1994.03.11 【제목】잔금을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에 의해 약정일에 지급하지못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시 공탁일이 취득시기임 【질의】본인은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다 음 ==================================================== 구 분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금 액 실지지급일 ==================================================== 계약금 1984. 6. 5 20,000,000 1984. 6. 5 중도금 1984. 7. 6 80,000,000 1984. 7. 6 잔 금 1984. 8. 8 108,200,000 ※ 계 208,200,000 ---------------------------------------------------- ※1. 잔금은 양도자의 수치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 108,200,000원과 잔금지급약정일인 1984. 8. 8부터 공탁일인 1988. 2. 5까지의 법정이자 22,162,602원을 1988. 2. 5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 2.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 5. 22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인이 승소하여 1993. 12. 29 소유권이전(원인 : 매매, 원인일 : 1984. 6. 5) 접수하여 등기필 위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는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갑설) 공탁일인 1988. 2. 5임. (을설) 법정이자와 함께 공탁하여 이자지급 사실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의거 잔금의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1984. 8. 8임. (병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3. 12. 29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잔금지급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