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9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마을회관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36 (1995.02.1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46014-3019 (1994.11.25)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