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전 문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무주택세대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질의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2.8.14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다 무허가 건물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지분상속 한 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취득 하였고(소유권 이전 등기 일은 92.8.7) 다른 주택을 92.1월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1세대1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사망으로 부의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1598,1999.08.24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 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