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수용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장애인 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경매물건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는 우리 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관할 시ㆍ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가 장애인으로서 1) 토지의 수용 시 양도소득세 추가감면 혜택 여부 2)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 할 경우 증여세 문제. 3) 경매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문제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상속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