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할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개별등기 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1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6채를 아버지와 공동소유하고 임대를 하다가, 3채씩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 하고자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개별등기 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85 (2000.04.19)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70-1483 (1998.08.07)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