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거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필지의 대지 400㎡를 1986. 10. 11자로 200㎡ 취득하였고, 1990. 12. 15자로 ㎡를 추가로 취득한 후 전체 토지 중 300㎡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34,1993.05.11
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동일필지를 2회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재일46014-1940, 1999.11.06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해 취득시기가 확인안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