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금액 상속재산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규정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규정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의 이익에대한 증여의제 금액 상속재산 산입여부 (갑설) 피상속인이 신탁한 총재산중 사망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지급된 신탁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을설) 이미 신탁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