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위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위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을 의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으로 교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⑤ 생략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생략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목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 4. 생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1999.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서울96-1736 (1996.12.20)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든, 확인되지 아니하든 최소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단지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주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이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전체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0. 12. 31 대통령령 13194호) 제6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1986.1.1이전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86. 1. 1) 현재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 재일46014-1172 (1997.05.13)
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동법의 규정에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1985. 12. 31 이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