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구 공장의 처분 대금 중 신 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시 기존에 취득한 토지가액을 신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 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ㆍ12ㆍ29 법6297]
1.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92,1994.06.24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로보지 아니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으나 기계장치 취득시는 과세이연방법이적용안됨
【회신】귀 질의 경우 구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구공장양도가액″이라 함)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공장양도가액 중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심97구2941,1998.05.11
【제목】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계산상, 신 공장 및 구 공장의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결정이유】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소유ㆍ경영하다가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 하는데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신 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 법인46012-946,1999.03.16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 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1993. 12. 31 개정전)에서 규정한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