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 일로 하는 것이며 1997년 계약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장기 할부조건”매매의 요건은 재산46014-645(200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공사로부터 미분양아파트 5호를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대를 개시하여 현재 임대 중이나, 이 아파트 잔금을 2001.4월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임대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기재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88, 1999.10.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함 【질의】 1989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00%)을 받고자 주택 6호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다음 사례의 경우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질의함. 1. 임대개시일 : 1989. 10. 22(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됨) 2. 주택임대보고서 접수일 : 1989. 12. 20 3. 임대주택 준공일 : 1989. 12. 4 4. 임대주택 보존등기 접수일 : 1989. 12. 21 5. 임대주택 양도일 : 1999. 11. 6 【회신】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645,2000.05.03 【제목】 부동산거래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 및 그 계약금을 첫회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