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3인이 공동으로 1975년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1992.4.1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 하여 오다 1996.10.1양도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인 1992.4.1로 볼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829,1997.04.04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026,1997.04.29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