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회신]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구 ○○동, ○○번지 대지 684평 7홉 ○○번지 대지 35평 1홉 ○○번지 대지 27평 1홉 ──────────── 잔여대지 합계 746평 9홉 공유소유자 : 김○○, 이○○ 위 건 대지가 ○○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바 공유자 이○○씨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지를 분할하여 물납(상속세법 제73조)하려던바 해당구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적분할이 불가하다합니다. 토지물납 및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