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 이전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일 이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2호에는 ″직계존속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년자인 子가 소급5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