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거래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질의 3의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에 의해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1. 관련되는 세금은 무엇이며 2. 거래시기와 3. 자진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 등의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 ○ 재일46014-751,1999.04.20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 접수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청구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