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요건(무주택자)을 갖추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고, 건물멸실 등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동 조합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70 (1997.12.08)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조합이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 및 잔여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적부재심96-58 (1996.11.2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곳에 주택을 신축중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재일46014-2295 (1997.09.2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