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용인시 외곽에 2000. 2. 1 임야 661,160㎡를 조상의 분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이용하고자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경매에 의거 낙찰 받아 구입하였으나 인근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선산으로 부적합하여 본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01. 6월경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가액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취득․양도 모두 적법하고, 투기목적 없으며 타부동산 거래사실 없음) 본인의 선택여하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