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983, 1996.04.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83, 1996.04.16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서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수탁 하였다가, 현금의 수반없이 원소유주인 동서에게 명의이전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83, 1996.04.16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