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공장 구내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건축물 외의 시설물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분을 공장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면적 산정은 공장 구내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건축물 외의 시설물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분을 공장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서 1988년부터 무허가 건물에 공장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공장을 ○○단지로 1998.5.1 이전하였는바,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7. 12. 13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7. 12. 13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7. 12. 13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98-842, 1999.01.08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세등 감면상,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등 건축물외의 시설물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분은 공장건물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 ○ 심사양도98-445, 1998.08.14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상 무허가건물안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함 ○ 재일46014-2185, 1994.08.1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은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