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무주택자 포함)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 주택은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그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1989.5월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97.10멸실 되었고 1999.6.15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며, 주택 멸실 후 국유지 22㎡를 추가로 취득한 후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 안됨
○ 재일46104-1795,1999.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 소유시는 법소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됨
○ 재일46014-1616,1999.08.31
【제목】재건축조합원이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요건
【회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시행영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386,1999.02.26
주택부수토지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된 토지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1995. 12. 31 이전 양도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해야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