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 이하생략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77(’99.5.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을 감소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