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7
신축임대주택범위 및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의 범위(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2000.12.31이전에 5호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음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4호를 임대하는 거주자의 당해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 3의2.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01 (2000.05.18) 1.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