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통작거리(농지로부터 20㎞ 이내) 규정 삭제의 형평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귀하의 경우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귀하의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책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내용 요약 1.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10㎞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거주지가 ○○시내인 관계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2. 반면 농지로부터 80㎞나 떨어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중 통작거리(농지로부터 20㎞ 이내) 규정의 삭제(1995.12.30 개정)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모순된 법임 2. 민원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