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될 금품을 기부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 증여자별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1. 3. 6일 ○○동 화재진압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종 언론매체 및 기관 등을 통하여 성금이 접수되고 있음
○ 이렇게 모금된 성금을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회에서 직접 수령하여 당초 성금을 모금한 목적대로 소방공무원의 처후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486 (1996.6.21)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