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중인 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된 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한편, 외국대학은 국내대학의 학생이 수학시(매년 100명씩, 향후 20년간) 학비감면 등 각종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대학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