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매매계약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타인이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행위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심사양도99-4102 (1999.04.23)
.... 청구외 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날부터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한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 이하 생략
○ 대법98두17661 (2000.03.24)
........ 비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소외인들의 요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 .......
그리고 유상양도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시기가 양도의 시기라는 상고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