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2199, 1998.1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개의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 1998.11.13
1세대2주택 중 그 조합원으로 참여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철거된 후 그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재건축 완료되어 사용검사등을 받기전까지나, 그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2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질의】
아파트 1 : 1994년 취득, 현재보유 중
아파트 2 : 1987년 취득, 현재(건물은 멸실되고 재건축 공사착공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중도금을 2회 정산완료)
아파트 1을 매매처분할 경우에(아파트 2는 보유유지),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세액 계산방법
【회신】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