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2001.1.1이후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귀 질문①②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임대를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 할 경우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여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귀 질문③)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다음연도 1월31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귀 질문④).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등록세 및 취득세 관련 절차는 무엇이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절차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98. 12. 28 제목개정)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존주택의 취득 임대는 2001.1.1 이후부터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감면 폐지 하였음.